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다음 증선위에서 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안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증선위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증선위가 해당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의결하면 이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와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기관 제재 등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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