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상용차 보조금은 늘려

신용훈 기자

입력 2021-0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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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천만원 이상 고가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차량 가격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021년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전기차 가격인하와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차량 가격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2020년과 달라지는 점
<전기승용차 보조금 차등>
이에 따라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인 전기차는 국가보조금을 전액 지원 받지만, 6~9천만 원 미만 전기차는 지급되는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고, 9천만 원 이상은 보조금 혜택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아직 세부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2월중 확정 예정) 국가보조금 처럼 차등화 될 전망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연비와 주행거리,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을 모두합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은 800만원(`20년: 820만원)이다.
보조금 차등화가 적용되면서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이하인 현대코나 기본형은 국가 보조금 전액인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가격이 9천만 원이 넘는 테슬라의 모델S를 구입할 경우 국가보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국내에서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가격이 9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 테슬라의 모델S 외에 메르세데스벤츠의 `EQC 400`과 재규어의 `I-PACE` 등이 있다.
차량별 국고보조금(`21년 기준)

<상용차 지원 강화>
전기택시 보조금은 늘어난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택시 보조금을 최대8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여기에 별도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보조금 : `20년 820만원->`21년 1,200만원)
또, 차고지와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올해를 전기택시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은 대폭 늘리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의 경우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이 설정된다.

<친환경차 보급·인프라 확대>
정부는 저공해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전년보다 21.4%가 늘어난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49.2%가 증가한 1.5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와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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