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었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1-21 14:21  

고용부, 올해 안전관리 5300억원 투입…위험기계 교체비용 지원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착수…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에 약 5300억원을 투입하고, 안전조치 점검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855명보다 27명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감축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25명 → 올해 616명 → 내년 505명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함께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산재사망 사고를 보면 건설업에서의 사고 비중이 51.9%로 절반을 넘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과 끼임 사고도 48.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에도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 형태별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투자 인식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재해법도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장이 안전보건 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특히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총 5271억원을 투입한다.
위험한 기계와 기구 교체, 위험한 공정 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재정지원 3271억원, 융자지원 2000억원 등이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영향력이 큰 본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한다.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점검을 실시한 뒤 조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중대재해법이 산재사망 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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