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금소법 시행 대비

입력 2021-01-25 10:43  


하나은행이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때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열고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성규 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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