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보유 건물 임대료 6개월간 인하·면제

입력 2021-01-25 14:05  



IBK기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 상관없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는 영업금지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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