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만 기다렸다면"…버스 롱패딩 사고 유족 靑 청원

입력 2021-0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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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뒷문에 옷이 끼이는 바람에 버스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유족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25일 오후 3시 10분 기준 2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버스 문틈에 옷이 끼인 채 10m를 끌려가다가 뒷바퀴에 깔렸고, 깔린 동생은 응급처치도 못한 채 하얀 천에 덮였다"며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 사망 기사를 확인하며 뒷문 끼임을 경험하거나 끼임을 당할 뻔한 댓글들과 비슷한 사건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버스 문틈에 끼여 사고를 당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사례들을 열거했다.

청원인은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위험성을 이야기했지만 옷소매이다. 가족들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로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이 말인즉슨,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선이 빡빡해 배차 간격은 맞춰야 하니 (승·하차) 확인을 대충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승·하차 확인 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적정 인원을 배치해 운전기사가 시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버스기사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강화, 승하차 센서 개선, 승하차 시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시간 확보, 운전 기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버스 사고의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을 사고"라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버스 끼임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퇴근 중 버스에서 하차하다 겉옷 자락이 뒷문에 끼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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