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은행지주들에 오는 6월 말까지 중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배당을 순이익의 20% 안에서 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경제 위기가 올 거란 가정 아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국내 은행·은행지주들의 자본비율은 경기 회복의 `U자형`에서든, 장기 침체의 `L자형`에서든 모두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은행 상당수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 등 `배당제한 규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은행들의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의 판단이다.
다만 금융위는 `L자형`에서도 배당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할 경우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배당을 할 수 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이번 배당제한 권고 대상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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