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오리온에 '운송료 청구' 소송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2-01 15:42   수정 2021-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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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CJ대한통운 배송 지연으로 손해 입어"
피해액 3억 6천만원…운송료서 제외해 지급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을 상대로 3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리온이 CJ대한통운의 배송 지연을 문제 삼으며 운송료를 일부 지급한 것을 두고,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적 공방으로 번진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오리온을 상대로 3억 6천만 원의 운송료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민사합의17부는 지난달 12일 첫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9년 계약을 맺고 오리온의 물류를 맡은 CJ대한통운은 수차례 배송이 지연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오리온은 주요 거래처에 제품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이에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배송 차질이 발생하면 패널티를 무는 등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피해액을 제외해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관계자는 "정당하게 수행한 운송에 대해 오리온 측이 일방적으로 운송료 일부를 지급 거절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며 "오리온에 손실 내역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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