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법) 위반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책임투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법의 쟁점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기업을 처벌토록 하는 것인데요.
중대법을 중점관리기업 지정기준에 포함할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를 이유로 원청 회사에 이사 선·해임을 포함한 수많은 주주제안이 가능해지는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한국경제TV 취재결과 국민연금은 국내주식의 사회 부문 중점관리기업 지정 요건에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추가하고 중대법을 산재 발생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법은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원청 뿐 아니라 책임 범위 안에 있는 도급, 용역, 위탁기업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 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
중점관리기업은 국민연금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용으로, 국민연금은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절차를 거친 이후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중대법을 어기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민연금이 이 법안을 중점관리기업 선정 기준에 활용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집니다. 법규 위반을 근거로 이사 해임과 선임, 정관변경 등 투자기업의 경영 깊숙한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빌미로 원청 기업의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형사적, 법적 책임을 진 기업한테 또 다시 투자기관들이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2중, 3중 처벌의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런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책임의 범위도 불분명 한데 자의적으로 경영권을 흔들면서 경영현장의 불확실성만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미 지난 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포스코와 CJ대한통운에 대해 중대법 위반소지를 이유로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공익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던 상황.
때문에 중대법 위반이 중점관리기업 지정에 공식 반영될 경우 이 같은 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코스피 상장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비롯한 233개사로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연금발 경영 불확실성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국민연금이 지분을 5%이상 대량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앞서 기금위서 논란이 됐던 포스코 등 주요기업의 이사선임 주주제안과 같은 사례가 재현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2월 기금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오는 6월부터 이를 공식 도입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