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 재확인
청와대가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손실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지원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인 비서관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왜 모든 희생과 부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몫이어야 하냐는 외침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번 국민청원에는 20만6,790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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