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지급결제 한은의 고유권한"… 한은법 개정안 발의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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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핀테크·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번진 금융당국과 한은의 갈등이 2월 임시국회와 함께 본격화 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주영 국회의원 등 10인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 업무 수행,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사 권한 부여,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이 지급결제 관련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지급 결제와 관련한 제 81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은법 개정안 제 81조는 한국은행은 지급 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 결제 운영, 관리, 감시, 국내외 협력, 발전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며 지급결제 업무는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했다.
한편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국민 보고 의무를 제 81조 2항에 신설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감시 등에 대한 한은의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 제81조 3항은 한은이 금융결제원 등 민간의 자금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 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은에 위험관리기준 제정권, 점검 및 시정 요구권 등 정책 수단을 부여했다.
개정안 제81조 4항은 지급 결제 환경 변화가 지급결제제도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은에 현장 조사권과 제재 요구권 등 정책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지급서비스 참여자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법은 2004년 지급 결제 관련 법을 개정한 후 현재까지 법안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급변하는 지급 결제 환경 변화와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다, IT와 금융 융합에 따른 시스템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다.
국내 모든 금융거래는 한은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한은은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한은은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김주영 의원은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무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라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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