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 "불공정행위 경험"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체들은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매우 과도하다`는 응답은 16.8%, `과도하다`는 78.0% 였다. 그밖에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343만원이며, 이 중 64%인 859만원이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앱에 가입한 이유는 `미사용시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6.4%로 가장 많았다.
다만 가입 후 매출액은 `증가`(66.6%)했으나, 영업이익은 `변화 없다`(78.0%)는 응답이 다수였다.
숙박업체의 숙박앱 가입은 이윤 확보보다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와 예약 문화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숙박앱 가입시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가입비가 최대 8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중개(예약)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며,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원까지 지출하고 있었다.
숙박앱과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4%에 달했다. 주로 `자체광고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진행`(17.4%), `판매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상품 노출순서와 관련해서는 92.4%의 응답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답했으며, 거래 관련 애로에 대해 숙박앱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52.8%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였다.
찬성이유로는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44.1%), `온라인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31.0%), `플랫폼 업체의 경각심 유도, 자율적 개선 기대`(26.7%) 등을 들었다.
반대이유로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49.7%),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대응에 문제 없음`(26.9%), `제정법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음`(23.4%) 등을 꼽았다.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비용부담 한도 등 가이드라인 마련`(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형벌 부과 등 벌칙규정 강화`(39.0%), `분쟁조정 절차의 강제력 제고`(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소수 숙박앱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합께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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