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4일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를 겨누었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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