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영상통화 무제한 무료…"온택트 세배하세요"

김민수 기자

입력 2021-02-09 14:39   수정 2021-0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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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
설 연휴기간 영상통화 무료로 제공키로
소상공인에 데이터 100GB 추가 제공

명절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별도의 앱을 깔지 않아도 바로 이용 가능하며, 영상통화가 지원되는 3G 가입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9일) 통신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현식)와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랜선 귀향과 온택트 세배를 지원하기 위해 연휴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도 이용자에게도 제공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응 부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한 `실버 안심 서비스`를 출시하고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2회→4회)해 사각지대 해소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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