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직물로 생산한 베트남산 의류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표기되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한국 섬유산업연합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이 지난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즉 EVFTA 발효로 유럽연합 시장에 특혜관세 소급 적용 사실을 한국으로 공식 통보했다.
베트남과 유럽연합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 FTA 내용으로, 한국산 직물(Fabric)을 이용해 만들어진 베트남산 의류가 유럽연합 시장에 수출될 때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EVFTA 조항 중 `직물 원산지누적조항`이 적용됐는데, 한국과 베트남 산업부장관도 양국 간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에 지난해 12월 서명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이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고, EU는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말 경부터 특혜관세 소급 적용을 이달 초 베트남에 통보했다. 베트남은 통보받은 내용을 다시 우리나라에 전달했다.
이로써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 기업에게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유럽연합 시장으로 수출 시 가격 경쟁력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의 원단 수입의 55%를 중국이 차지했고 한국은 16%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만과 일본이 각각 12%, 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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