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준법지원인은 상장 기업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지를 감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삼양식품은 이달 이사회를 열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법 규정사항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와 계약체결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총괄사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들의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회사 돈 50억원을 빼돌려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총괄사장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취업승인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남편인 전 회장은 아직 형기를 마치지 않았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준법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