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15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찼다.
B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A씨는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B씨 가슴을 때리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지켜본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는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았다.
A씨는 연행된 이후에도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우쭐거리고, 이후 B씨에게 자신의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경찰은 B씨 택시와 다른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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