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의 최 대표는 1980년대에 법인을 설립한 후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원활한 경영이 가능했으며 이익잉여금도 기업에 많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증질환이 발병하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녀가 6년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 승계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 탓에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너무 커져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흔하게 마주하게 되는 재무문제가 바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중복 과세하며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납품 및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활동에 크나큰 위험이 됩니다. 또한 기업 청산 시에도 미납 인정이자가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역시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가치가 상승합니다. 따라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같은 재무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즉,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을 소모하거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해 집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고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투자 활동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사는 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발판이 될 사업 영역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일 경우, 부인될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을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재무리스크 관리, 절세 등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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