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최숙현법' 19일 시행

고영욱 기자

입력 2021-02-16 16:05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과 기능 강화와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이 1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폭행·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2차 개정을 했다.
일명 `최숙현법`이 시행되면 체육계 관련자가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보도·누설은 물론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역시 징계 대상이다.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리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징계를 받은 이력은 체육단체 채용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더불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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