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배 벌 수 있었는데"…다날 투자자 상한가에도 '배아픈' 이유 [박해린의 뉴스&마켓]

박해린 기자

입력 2021-02-17 17:52   수정 2021-02-17 17:52

    <앵커>
    박해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 하는 뉴스&마켓,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박 기자, 다날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무슨 일이죠?
    <기자>
    다날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날핀테크는 자사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면 페이코인 앱 내에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해 페이코인 제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페이코인 제휴 가맹점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다날 측에 따르면 국내 기준으로 6만곳 정도 됩니다.
    지금 바로 되는 건 아니고 4월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꽤 많네요.
    그럼 다른 코인은 안되고 오로지 비트코인만 가능한 건가요?
    <기자>
    네, 현재는 비트코인만 되고 향후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화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다날 주주들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오히려 배가 아팠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다날핀테크의 가상화폐 페이코인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코인 가격을 찾아보니 업비트 기준 제가 원고를 쓸 오후 1시 당시 500%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방송 직전 확인해보니 700% 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700%가 올랐다고요?
    <기자>
    네, 저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원고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상화폐는 상한가와 하한가 개념이 없고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각에도 크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상승폭이네요. 상한가를 친 다날 대 페이코인, 30%대 700%의 대결이네요.
    한번 계산해볼까요?
    <기자>
    재미로 한번 계산해 보면, 1만원을 다날과 페이코인에 각각 투자했다라고 하면, 다날의 경우 딱 1만원만 살 수 없지만 가정해 보는 거죠.
    다날 투자자의 경우 1만3천원을, 페이코인 투자자는 700%로 계산했을 때 8만원을 기록했을 겁니다.
    다만,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었을 경우엔 반대의 경우겠죠.
    이렇게 변동폭이 큰 게 코인의 매력이자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날을 다루고 있으니 계속해서 종목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쿠팡 효과`덕분입니다.
    <앵커>
    지난번 네이버를 다룰 때도 말씀하셨듯 쿠팡 수혜주들이 최근 승승장구하고 있던데 다날도 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군요.
    다날은 왜 쿠팡의 수혜주로 분류됩니까?
    <기자>
    쿠팡 내 휴대폰 전자결제대행업체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 자체 거래액 증가와 쿠팡 내 점유율 확대 효과가 동시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비트코인과 쿠팡 효과를 모두 받았군요.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다날에 대한 목표가를 밝힌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다만, KTB투자증권은 "페이코인의 결제플랫폼 회원 수는 90만명을 넘어섰고 국내 가상화폐 결제 플랫폼을 선점했다"라며 "향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관은 어제에 이어 자금을 뺐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해린 증권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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