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가 5층이 넘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건물도 임대 등록이 허용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명시해 원룸형 주택의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그런데 아파트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법을 근거로 5층 이상 건축물을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도 5층을 넘기면 아파트와 같은 것으로 간주돼 장기 매임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같은 동네 비슷한 원룸 건물인데도 층수가 4층이냐 5층이냐에 따라 임대 등록 대상 여부가 갈리면서 임대사업자 중에서 혼란이 일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층이 넘는 원룸 건물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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