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인 30대 A씨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동부지법 인근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사건 현장 근처에서 붙잡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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