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약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광고 사이트 757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충제, 말라리아약, 항염증약 등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18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다.
757건 중 대부분인 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 광고였다.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말라리아약 `클로로퀸`과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은 가짜일 위험성이 크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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