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하루에 1천만원 폭락…"잘못 입금하면 찾지 못할 수도"

입력 2021-02-24 07:09  




연일 급등하던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국내 거래에서 하루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1천만원 가까이 내리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전날 비트코인 24시간 고가(6천336만5천원)와 저가(5천471만9천원)의 차이는 864만6천원이다. 하루 사이 약 1천만원이나 움직인 셈이다.
22일에는 전일 종가 대비 8.12% 하락했다. 빗썸에서 역대 가장 하락 폭이 컸던 2018년 1월 17일(-24.42%, 시작가 1천564만원-종가 1천182만원)보다는 작지만, 최근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크게 내린 셈이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23일 기준 24시간 고가(6천176만원)와 저가(5천503만7천원)는 약 700만원에 달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23일 현재 72.93으로, 이는 `탐욕적 단계`를 뜻한다. 이 단계에서는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도 늘어난다.
주식시장에서도 종목별로 하루에 10% 가까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비트코인 시세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기업 실적 등 비교적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 주식시장과 달리 일반인들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는 더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판단의 척도로 볼 때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 아닌가 싶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가격 등락만으로도 쉽지 않은 투자 대상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가 다른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를 이체할 때 받을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오(誤)입금이 그 사례다.
시중은행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낼 때와는 달리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에 예금주 정보 등이 따로 없어 잘못된 주소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잘못 입금된 경우 가상화폐는 일부 경우에만 복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복구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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