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B 수수료 대신 낸 SKT에 과징금…SKT "부당지원 없어"

임동진 기자

입력 2021-02-24 14:42   수정 2021-02-24 16:18

SK텔레콤 T타워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년~2019년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인터넷TV(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총 199억9,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게 배경이었다"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 대해 SK텔레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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