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공언했지만, 접종비의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됐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접종비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진료비)로,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백신 접종에서 발생할 접종비의 70%인 3천400억원은 건강보험이 지불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런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접종비가 1회당 1만9천220원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천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총접종비 4천85억원의 70%인 3천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2천500만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존슨앤드존슨)을 이용한 총 접종 횟수와 비슷하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2천만회분(1천만명분), 얀센에서는 600만회분(600만명분)의 백신을 각각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두 백신은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반면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유통이 까다로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진다.
정부가 백신 구입과 유통, 접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혀놓고는 동네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접종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끌어쓰려고 하자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반발했다.
건정심 당시 단체들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마련된 사회보험의 재정을 사회적 합의 없이 쓸 수 없고, 3천억원이 넘는 접종비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항의했으나 정부는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은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환자 수를 줄이는 편익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접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종비는 민간의료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때만 발생한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자체 의료인이 종사자들에게 접종할 때는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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