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취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면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이 따라붙으며 "아랫집 주인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입장 한마디 해달라" 등 질문을 쏟아내자 안씨는 "죄송하다. 잘못했다"를 연거푸 말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취재진을 뒤로한 채 약 3분가량 달아나던 안씨는 걸음을 멈추더니 "너무나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이날 재판에서 안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안씨 측은 "정서적 학대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면서도 "피고인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청사 앞 인도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인이 양모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남편 안씨 역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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