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주가와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특징을 가졌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나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발생했다.
한계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은 등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이들 기업에선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3자배정 유상증자 등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빈번하게 하는 기업도 한계기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며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 시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과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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