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책임이 있는 보건소 직원 10여명이 함께 회식을 한 것과 관련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부산 강서구에 따르면 단체 식사를 한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에 대해 각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식사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낮 12시 강서구보건소 직원 11명은 지역 내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
당시 현장에는 소장, 과장 등 보건소 직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명씩 `쪼개` 앉았다.
당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때였다.
이에 강서구는 해당 직원들이 5인 이상 모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강서구 관계자는 "식당 업주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가 50% 감면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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