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대장주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25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씨젠에 대한 과징금 25억1,450만원, 대표와 담당임원에 대한 과징금 1억1,840만원을 의결했다. 씨젠 관련 감사를 맡은 무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3,500만원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금융위는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수익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혐의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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