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자정까지 강남 식당 머물다 입건…"깊이 반성"

입력 2021-03-09 18:49   수정 2021-03-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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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수도권 2단계 방역 수칙인 영업 제한시간을 지키지 않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졌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SM 측은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및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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