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최정우 회장에 대해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찬성 의견과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책임 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다만 그 외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선 회사 측 제안에 찬성 결정했다고 했다.
포스코는 이달 1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정우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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