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난데없이 대통령 사저…근거없는 의혹 강한 유감"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3-09 22:38   수정 2021-03-09 23:11

靑 "대통령 사저 불법·편법 전혀 없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발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LH 투기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 부지와 엮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의원은 LH 의혹과 관련해 난데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에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LH 직원들의 불법투기 의혹 관련 "농지를 구입한 직후 형질변경하여 주택 건출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며 대통령 사저 문제를 소환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SNS에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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