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 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11일 입법예고했다.
불분명 금액이란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납세 협력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정된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종전까지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앞으로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와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형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소득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국세청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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