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남용에 제동건다…공시 대상 확대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3-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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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공시 중이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 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1년으로 결정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1년으로 설정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을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에는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 한도는 지급 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한도가 다른 업종(은행·금융투자 자기자본의 50%)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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