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아내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김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김씨를 상대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김씨가 필로폰을 손에 넣은 경위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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