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공무원, 3년간 47명 적발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3-16 09:52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모두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 공무원은 47명이었다.

이 47명을 위법 행위별로 구분하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각각 1명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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