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 등이 대마를 흡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내 모 게스트하우스 업주 A씨와 직원, 손님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제주시 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등 정확한 유통경로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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