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운명 걸린 제재심…우리·신한 '초긴장'

임원식 기자

입력 2021-03-17 17:24   수정 2021-03-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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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2차 제재심 18일 열려
    손태승·진옥동 중징계 감경여부 '촉각'
    <앵커>

    이른바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둘러싼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이미 CEO에게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통보된 상태에서 펀드 판매처인 신한, 우리은행은 제재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 받았습니다.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금융회사의 수장들로서, 사태 발생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CEO는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결론을 내지 못했던 `라임 사태` 제재심이 내일(18일) 다시 열리게 되면서 당사자인 우리와 신한, 두 은행 관계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유입니다.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단 두 은행은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 배상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라임펀드를 팔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제재심처럼 감경될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CEO 중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금감원이 사태의 책임을 오롯이 은행에만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중징계를 강행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란 게 금융권 안팎의 주된 시각입니다.

    그런가하면 은행들의 이 같은 바람과 달리 징계수위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사태 초반 피해 배상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은행들이 뒤늦게 배상한다고 해서 제재심에서 얼마나 먹혀들 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9일 김광수 은행협회장이 "모든 걸 관리·감독할 수 없는 CEO에게 중징계로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며 사실상 은행권을 대변했던 발언 또한
    금감원의 반감은 물론 펀드 피해자들의 반발까지 불러왔다는 점 역시 악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데다 향후 연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누구보다 이번 제재심 결과에 노심초사할 두 CEO.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다 해도 `문책경고` 즉 여전히 중징계 수준인 만큼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과 우리금융의 운명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좌)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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