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78억8,9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5차 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에게는 2,40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80억원 과징금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회계처리 기준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협력업체의 선급금을 발생 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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