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를 속여 2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출소 후 속여 21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2019년 B씨에게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언니가 물류 유통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다"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00회에 걸쳐 총 21억원가량을 뜯어냈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함께 복역하다가 먼저 출소한 후 면회하러 가는 등 친분과 신뢰를 쌓은 후 범행했다"며 "피해 금액이 많지만 그중 상당액을 B씨에게 돌려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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