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공시가격…"안내던 건보료 내게 생겼네"

김수진 기자

입력 2021-03-23 17:23   수정 2021-03-23 17:23

    <앵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관련 세금도 크게 올랐는데요, 9억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피부양자였던 사람이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9.08%.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상승률인 5.98%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지역마다 상승률은 조금씩 다른데,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2018년~2021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72% 수준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종합부동산세같은 세금도 늘어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변동이 생깁니다.

    자영업자나 건물주들은 이에 대해 단순히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 / 자영업자 : 요즘처럼 장사가 안되는 시즌에 건보료가 올라가면 일단 직원에 대한 급여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건물주도 세금이 올라가면 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 건물에 임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도미노 현상처럼 대출을 끼고 있는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실거주 주택만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건보료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자산이 5억 4,000만~9억원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이 넘거나, 자산이 9억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약 1만 8,000여명(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들은 올해 12월부터 건보료를 내며, 내년 6월까지는 정부의 50% 감면을 받아 보험료를 절반(정부 추산 평균 매달 약 12만 원)만 냅니다.

    [이 모 씨 /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 실제 청구서가 나오면 체감하겠죠.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랐다해도 연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감면 제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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