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전 임직원들과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약식은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외 15명의 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여, 함께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준법 경영 의지를 다졌다.
준수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금융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과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9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
동양생명은 준수 서약식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전 임직원과 전속 설계사들에게 해당 서약서를 발송해 금소법 준수와 서명 참여를 독려하며 전사 차원의 준법 문화 확산에 나서기도 했다.
김수봉 동양생명 부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직원들과 함께 법안 제정 목적을 되새기고, 다같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서약식을 진행했다"며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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