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망해요" 금융사에 속아서 산 상품이 환불된다고?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3-24 17:44   수정 2021-03-24 17:44

    # 환불 되나요?

    <앵커>

    다음 키워드는 `환불 되나요?`입니다.

    <기자>

    네. 정확히 내일부터는 위험이 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런 법이 시행되죠?

    <기자>

    네. 25일부터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이 `위법계약해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가입하러 갔는데 펀드 상품을 가입하라고 한다든지,

    위험한 상품을 두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만약에 속여서 팔았다는 걸 알게 되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기자>

    계약 해지를 원하면 소비자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금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금융사 위법행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

    판매업자가 정당한 요구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앵커>

    계약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 1년 안에 해지를 해야 받아준다.

    해지를 청구하면 내가 낸 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환불을 받고, 원래 같았으면 내야 할 위약금도 내지 않습니다만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현재 대출에서는 대출 받은 기간 동안의 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나 투자 손실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반환이 안 됩니다.

    <앵커>

    투자 손실까지 못 받는 거면 돌려받지 못하는 돈도 상당할텐데 애초에 가입을 신중히 해야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알아봤고, 또 내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죠?

    <기자>

    또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은 투자자문업과 보험에 한해서만 적용됐던 게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앵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청약 철회권은 단순 변심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 없고,

    판매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금전이나 재화, 이자, 수수료 등도 반환해야 합니다.

    대신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요.

    보장성 상품은 15일,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는 7일로 훨씬 짧습니다.

    다만 고령자 분들은 투자성 상품 구조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틀의 숙려기간을 추가로 더 부여하게 됩니다.

    <앵커>

    블랙컨슈머 같은 분들이 악용하는 걸 금융회사에서는 우려하더라고요.

    <기자>

    이외에도 이번 금소법으로 자료열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봐서 소송이나 분쟁을 하실 때 활용할 만한 제도입니다.

    그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금융사와 소송을 하려면

    스스로 녹취파일 같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사본을 받아보거나 청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사가 만약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다만 이 제도는 금융사들이 시스템을 만들 시간을 감안해서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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