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주(15∼19일) 개별 종목 55건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거래정지 등 시장경보 조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장경보 조치는 주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특정종목에 소수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시한다.
거래소는 주가 변동 폭이 커진 정치인 테마주, 마켓컬리 상장 이슈 관련주, 핀테크 보안 관련주 등이 주로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로는 미공개 정보를 받고서 공시 이전에 주식을 집중 매수 또는 매도한 사례 2건이 포착됐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 심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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