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4일 서울 강동구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다음 달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공표,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맹점주들은 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들은 그동안 경험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애로·건의 사항 등을 권 장관에게 전달했다.
중기부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나서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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