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높인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 것이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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