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 바이오솔루션 등 7개사에 총 8억9,87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4일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바이오솔루션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청약일 전에 반기 보고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스닥 상장사 펠로시스헬스케어는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 부문을 중단하기로 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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