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24일) 시중은행 임직원 3백 명을 대상으로 금소법의 주요 내용들을 점검하는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김·장 법률사무소는 6대 영업행위 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신규 도입되는 소비자의 권리(청약철회, 위법계약 해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객신뢰가 금융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하고, 이전과는 한 차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 계속 협의해 질의응답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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