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지원 기한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증액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 16조원의 한도를 설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한도는 3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부터 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지원금리는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의 연 0.25%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하도는 13조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지원기간은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해준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똑같이 연 0.2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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